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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1 2014고단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15:30경 진주시 C마을회관에서 집안 형님인 피해자 D(74세)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동생아 술이 취하였으니 집에 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을회관 입구에 있는 알루미늄 소재 등산용 지팡이를 벽에 내리쳐 부러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지팡이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00: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침입하여 이전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내가 도둑이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같은 날 06:00경까지 나가지 않고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16:00경 진주시 F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G(63세)의 주거지 내 사슴 막사로 이용하는 창고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여 창고에 있던 2,000원 상당의 2홉들이 소주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14:00경 위 3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G과 G의 처 H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 놓아둔 5,000원 상당의 빗자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I(57세)의 집에서 이전에 마을 공사를 하는 것에 방해를 한 문제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대문 입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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