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 탄로 126번 길 11에 있는 매탄 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매화공원에서 효원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있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 정차 중이 던 C 카 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윈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 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3,523,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사고 영상 사진
1. 정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