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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1: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화곡로 3 길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경인 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 1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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