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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2에 있는 금 암 광장 부근 1 차로의 도로를 전주 시청 방면에서 종합 경기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이 마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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