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광명시 E 전 1,719㎡ 중 별지 도면 1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를 비롯한 망 F의 상속인들은 2009. 12. 29. 광명시 E 전 1,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여 현재 소유 중인 사실(원고의 공유 지분 378분의 63), 피고 B은 원고 등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하우스 121㎡,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하우스 107㎡,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에 견사 14㎡ 및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에 견사 19㎡를 각 설치하여 점유사용하면서 별지 도면 2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31, 26, 27, 28, 2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807㎡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원고 등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7, 18, 19, 21,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 설치된 컨테이너 12㎡ 및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에 설치된 하우스 187㎡를 인도받아 각 점유사용하면서 별지 도면 2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1,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토지 570㎡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D도 원고 등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설치된 하우스 164㎡를 인도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