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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1132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서울 중랑구 D 임야 397㎡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5, 17, 18, 19, 20, 21,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08. 5. 1. 서울 중랑구 D 임야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4.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5, 17, 18, 19, 20, 21, 10, 22,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33㎡, 같은 도면 표시 2, 3, 12, 13, 14, 15, 16,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공작물(주차장) 17㎡, 같은 도면 표시 4, 5, 23, 2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건물 15㎡,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공작물(창고) 24㎡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5, 17, 18, 19, 20, 21, 10, 22,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33㎡, 같은 도면 표시 2, 3, 12, 13, 14, 15, 16,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공작물(주차장) 17㎡, 같은 도면 표시 4, 5, 23, 2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건물 15㎡,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공작물(창고) 24㎡를 각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 33㎡, (나)부분 토지 17㎡, (다)부분 토지 15㎡, (라)부분 토지 24㎡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C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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