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에어컨 부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C은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D 법인 공장장으로, E은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D 법인의 법인 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0. D에서 인천공장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대외지급수단인 미화 25,295 달러를 국내로 휴대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인 대표이사 피고인 A이 위 제 1 항과 같이 미화 25,295 달러를 휴대수입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12. 7. 8. D에서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미화 20,240 달러를 국내로 휴대수입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2013. 4. 25. D에서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미화 20,000 달러를 휴대수입하면서 위 각 사실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대리인과 사용 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조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외국환 거래법 제 31 조, 제 29조 제 1 항 제 7호, 제 17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