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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10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수입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6. 아랍에 미 리트에서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직원 E으로 하여금 미화 37,500 달러를 휴대수입하게 하면서 이러한 수입 사실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미화를 휴대수입하거나 피고 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수입하게 하면서 이러한 수입 사실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 미화 합계 227,500 달러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구 외국환 거래법 (2016. 3. 2. 법률 제 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9조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외국환 거래법 제 31 조, 제 29조 제 1 항 제 7호, 제 17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신고 없이 반입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 하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 다른 불법적인 동기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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