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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33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도쿄 시 나가 와구 B 301호에 거주하며 일본의 송금업체인 ( 주 )C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인 국민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이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3. 22:00 경 일본 항공 (JL) 095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에 있는 하네 다 공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 주 )C 가 국내 기업인 ( 주) 마루에 투자하기 위한 금액인 일화 1억 300만 엔( 일화 1만 엔 권 10,300매) 을 피고인의 휴대용 가방과 여행용 가방에 넣었음에도 세관장에게는 일화 300만 엔을 휴대하고 있다고

신고 하여, 김 포 국제공항 1 층 입국장 세관 검사과정에서 미신고한 일화 1억 엔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화 1억 엔( 미 화 915,958 불 상당, 한화 1,045,200,000원 상당) 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 의뢰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3 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외화의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외화 반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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