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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9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빌딩 201-2호에서 'D'란 상호로 눈운동기구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ㆍ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D'란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2013. 8.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 인터넷 홈페이지(E)상에 제품 광고를 함에 있어, 위 제품에 대하여 'D는 눈과 누뇌를 운동시켜 피로를 풀어주고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ㆍ눈과 두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기능, ㆍ안구운동/진동 마사지 기능: 서양의 광학기술을 이용한 안구운동, 동양의 대체의학에 기반을 둔 마사지!, ㆍ광학 렌즈 배치로 인해 앞에 보이는 물체를 선명하고 멀리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함, ㆍ급격하게 시력이 저하된 아동, 학생, 직장인, 중ㆍ장년층, ㆍ주의력이 산만한 학생 혹인 성인, ㆍ호르몬 변화로 인한 시력보호 및 심리안정이 필요한 임산부, ㆍ태아의 태교, 유아/초등학생의 시력보호가 목적이라면 , ㆍ시력보호와 집중력을 높이고 , ㆍ눈피로 해소, 시력보호 '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위 일시경 인터넷사이트(F, G, H)에 배너형태로 위 제품에 대하여 '늘 피곤한 눈, 더 밝게, 더 선명하게, 더 편리하게, 5분이면 OK!, 내 시력의 동반자 D'의 내용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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