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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정117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www.gmarket.co.kr)에서 의료기기가 아닌 ‘D’를 판매하면서 그 광고에 ‘FDA인증,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상품, 의료보정용으로 더욱 탁월, 체형교정효과, 탁월한 의료효과’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기기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인터넷 광고물 정지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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