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A동 2909호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 수입판매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쇼핑업체인 E 및 자사 홈페이지 B를 통하여 주식회사 F가 제조한 공산품인 가슴관리운동기 “G”를 판매하면서, ‘G는 (중략) 분당 12,000여 회의 진동으로 혈류를 증대하여 뭉친 가슴과 좌우 비대칭 가슴, 늘어진 가슴 등의 개선에 효과적이다, G는 (중략) 말초의 가는 신경과 작은 근육에 대한 활용을 높이는 기법을 이용하여 피하 지방 및 쿠퍼 인대를 자극한 마사지 효과로 작은 가슴을 커지게 하거나 가슴의 탄력을 높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가슴 내부 자극으로 여성호르몬 촉진’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관련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