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업자 이외의 자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508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E)를 개설한 후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2012. 1. 21.경부터 2012. 1. 24.경까지 의뢰자 F으로부터 F의 처 G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조사를 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의뢰비 200만 원을 받고 G의 주거지 등을 감시하고 미행하는 등 G의 행적을 탐지,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경 의뢰자 H으로부터 H의 처 I의 사생활조사를 의뢰받고 I이 운행하는 J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아래쪽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여 2013. 2. 2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I이 운행하는 위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I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하고 이와 같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의뢰자 H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가 흥신소를 운영하며 의뢰자들로부터 의뢰비를 받고 타인의 사생활조사를 하고 위치정보를 수집ㆍ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의 조사차량의 운전을 해주면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러 다니는 A와 동행하는 등 A가 타인의 사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