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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8고정107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B라는 상호의 불법 흥신소(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13:04경 C으로부터 D의 모친 연락처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뒤, 2017. 7. 1. 13:00경 위 D의 모친이 살고 있는 경기 파주시 E 아파트에 임하여 D의 모친을 만나면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입구 현관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밖에서 D의 모친을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 15:20경 C으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1대(G)를 같은 날 17: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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