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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8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E으로 연락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 사생활을 감시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아르바이트생들의 배변 모습을 보면서 자위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1. 24. 15:59경 용인시 수지구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의 ‘I’에 접속하여 ‘J’이라는 닉네임으로 ‘K’라는 제목으로 ‘용인 수지에 거주 중인 28살 A라고 합니다. 제가 2017년 5, 6월 두 달 동안 자취하면서 서울 성북구 D이라는 카페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C, L생 M대 심리학졸)의 느낌이 좋지 않아서 바로 그만 두었는데요. 그만 둔 뒤서부터 저의 사생활을 감시하기 시작하시더라구요(저를 포함 알바생 총 3명을 감시) 감시 때문에 경찰서에도 문의를 해보고 쉼터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도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증거가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의 직장에도 저의 사생활을 뿌려 그만두게 만들었는데요. 직장까지 관두게 하며 계속되는 감시에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갑자기 가입해서 이런 글 읽게 만들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좋은 의견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22:0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의 부동산 섹션에 게시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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