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5: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가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플라스틱으로 된 2,0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으면서 위 맥주잔이 피해자의 콧등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 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