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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450 판결
[수표금][집18(2)민,308]
판시사항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산군 농업협동조합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법 제3조 제2항 이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금융기관은 은행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은행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군농업협동조합은 그 신용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은행법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과 같은 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지불보증사무취급요령)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양 되어 있으나 이것도 위의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의 규정에 비추어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욧컨대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할길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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