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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다833 판결
[약속어음금,약속어음금][집11(1)민,039]
판시사항

군농업협동조합이 개인의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한 배서양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군농업협동조합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행위는 같은 조합의 사업능력 밖의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조성화

피고, 피상고인

동래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 또는 사람으로부터는 차금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판결이 본건 약속어음배서의 효력을 판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에서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말한 것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전반에 걸친 판시가 아니고 다만 피고 조합의 금전차입의 분야에 국한한 사업능력을 가리킨 것으로 못 볼바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 조합이 본건 약속어음을 소외 변봉수의 원고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의 의미에서 배서함으로써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차금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본건 약속어음배서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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