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를 이 호초등학교 방향에서 해안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기 물류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 피해자 E 소유의 F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우측면 부분을 각각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피해자 K 소유의 L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좌측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시가 928,438원 상당, 위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시가 1,151,738원 상당,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우측 앞문 도장 등 시가 2,486,218원 상당,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6,030,888원 상당,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시가 527,85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