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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04 2012고단5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53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3. 06:0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 유흥주점 앞길을 제일병원 방향에서 에코그라드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D 유흥주점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E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G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800,0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3. 06:10 무렵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순천시 H주유소 앞에 이르러 택시를 타고 추격해 온 피해자 E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2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8. 18:5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로만 바베큐 앞길을 엔씨백화점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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