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04 2012고단5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533]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G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800,0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3. 06:10 무렵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순천시 H주유소 앞에 이르러 택시를 타고 추격해 온 피해자 E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200]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