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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13:1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앞 도로부터 동구 동대구로 457 상공회의소 앞 도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동대구지구대 방면에서 장등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르막길이고, 도로변 양쪽으로 주차 차량이 많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면서 카니발 승합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피해자 H 소유의 I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부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F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952,388원, H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749,065원, J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83,939원이 들도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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