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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73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3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총 8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 사기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E은 2015. 5. 13. 12:30경 E이 임차한 F K5 승용차를 타고 전북 진안군 G 마을 앞길을 지나가던 중, E이 위 마을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여 위 G 마을에 있는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은 위 마을의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위 승용차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마을회관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옆집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원,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원,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광마우스 1개, 5천원권 문화상품권 3장 합계 5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위 E이 승차한 채 대기중이던 위 K5 승용차를 타고 위 마을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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