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13.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06. 11.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12. 1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10. 2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5. 20.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24. 15:05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B은 그 인근에 F K5 승용차를 주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9. 25.경부터 2015. 1. 24.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6,190,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9. 10:00경 전남 보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9. 25.경부터 2015. 1. 19.까지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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