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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10 2015고단167
상습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반사경 1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3. 2.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1995. 11. 1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6.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2.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년 초순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서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골 농민들이 농사일을 위해 집을 비우는 틈을 이용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5. 6. 29. 15:00경 남원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농사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출입문을 통해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4. 4. 14.경부터 2015. 7. 20.경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484,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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