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D 전 854㎡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4. 6.경부터 피고에게 광주시 D 전 8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2014. 4. 6. 피고와 사이에 다시 ‘임대차기간 2014. 4. 6.부터 1년간, 임대차보증금 1,500,000원, 차임 연 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도하는 경우 임대차 이전의 지목상태로 원상복구를 하고,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및 일체의 건물, 시설을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비닐하우스 100㎡를,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 창고 27㎡를,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에 창고 9㎡를,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에 장독대 3㎡를,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에 소각장 5㎡를,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에 수도 2㎡를,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에 우물 2㎡(이하 위 비닐하우스부터 우물까지 나열된 시설 등 전부를 ‘이 사건 시설 등’이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여 사용 중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갱신계약의 체결 이후 2018. 4. 5.까지 3년간의 차임 합계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갱신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