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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0: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마곡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일반국도로 도로 폭이 3.5m에 불과하였으므로, 대형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주의 깊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트럭 후방에 피해자 D(74쪽) 운전의 E 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서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 트럭의 후면 안전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5경 F병원에서 심폐 및 척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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