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0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현대 25톤 카고 트럭의 소유자로서 운전자인 B로 하여금 수시 교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과적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B로 하여금 1999. 11. 12. 11:3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소재 국도 13호선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제한 중량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에서 위 차량 적재함 제5축에 11.4톤, 총중량 42.6톤의 화물을 적재하게 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