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5 2013고단58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카고 트럭의 실소유자로 구청으로부터 위 트럭이 휴지처분을 받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회수 당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평평한 철판 위에 노란색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검정색 테이프로 글자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7. 12:20경까지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B 25톤 카고 트럭의 뒷면에 부착한 상태로 위 트럭을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기호 등 부정행사 위반차량 적발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서류 첨부)

1. 수사보고(대구유성구청 교통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