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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5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08:4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공항파출소 앞 교차로를 덕두역 방면에서 덕두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공항삼거리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HUB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트럭의 왼쪽 1축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부압괘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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