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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9 2020가단5248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13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2020.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에 D 25톤 카고 크레인트럭(이하 ‘이 사건 카고 트럭’이라 한다)을 지입하여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 소속의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버스의 사업용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카고 트럭은 아래 사진과 같이 트럭의 적재함에 물건을 옮겨 싣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크레인이 트럭 내에 설치되어 있고, 크레인은 세부적으로 물건적재의 편의를 위해 길이의 조절이 가능한 붐대와 그 붐대의 끝에 도르래 형태의 갈고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이동시에는 크레인을 트럭 운전석 전면부로 돌려 일부 붐대 및 갈고리 부분이 트럭의 운전석을 넘어가서 위치하게 된다.

다. 원고는 2017. 11. 20. 13:10경 위와 같이 일부 붐대 및 갈고리 부분이 운전석을 넘어가 위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서산시 G에 있는 H 서문 인근의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는데, 위 카고 트럭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부분과 위 카고 트럭의 붐대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카고 트럭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C에서 수리업자 I에게 45,914,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C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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