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0:45 경 경기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하 남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가 사고 당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2:44 경까지 약 14 분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동종 범행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