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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1:35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 이 새끼. 지랄하지 마!”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C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배 부위를 각각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직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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