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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단11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9:2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359 상일동 역 5호 선 열차 안에서 종점에 도착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상일동 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23 세) 이 “ 종착역에 왔으니 그만 일어나세요.

” 라고 말하며 흔들어 깨우자 “ 씨 팔 새끼야 나를 왜 깨워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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