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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0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나이 불상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2:30 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지하철 D 역 7호 선에서 4호 선으로 환 승하는 대합실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여, 17세), 피해자 F( 여, 23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2:30 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지하철 D 역 7호 선에서 4호 선으로 환 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치고, 재차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와 전화통화, 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추행장면 녹화 CD 첨부 등) 및 첨부된 사진

1. 각 내사보고( 지하철 4호 선 D 역, G 역 각 CCTV 열람분석) 및 각 첨부된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지하철 4 ㆍ 7호 선 D 역 CCTV 열람분석) 및 첨부된 캡 쳐 화면

1. 수사 협조 의뢰 건( 경로 교통카드 인적 사항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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