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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정12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1. 2013. 10. 16. 15:00~16: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지하철 상일동 역 5호선 객차 안에서 주황색 비닐봉투에 담겨있던 불상 피해자의 갤럭시노트1(일련번호 : B, 배터리, 충전기 시가 1,000,000원 상당), 갤럭시S(일련번호 : C, 시가 900,000원 상당) 등 스마트폰 2대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가 잠시 놓고 간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위 항과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지하철 강동역 5호선 객차 안에서 피해자 D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IMEI : E)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변을 살펴,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품을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품 갤럭시노트1, 갤럭시1에 대한 피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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