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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10 2011고합2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1. 3. 10.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해자 D와 E은 2002. 10. 25.경 서울 광진구 F 토지 629.7㎡ 및 지상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G으로부터 매매대금 24억 5,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소유지분을 1/2씩 가지고 위 모텔(이하 ‘H 모텔’이라고 함)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E의 누나인 I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E은 2003. 1.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6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도인 G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3. 1. 15.경부터 2003. 7. 18.경까지 G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E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4억 94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1/2 지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채고액 7억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 24억 5,000만 원 중 잔금으로 지급한 대출금의 절반인 8억 1,500만 원을 승계하고, 매매대금 중 4억 940여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 8. 2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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