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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11106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오랜 친구 사이인데, 2002년 11월경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원고의 명의로 성지새마을금고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C 토지와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위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공동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임대사업의 운영 1) 원고는 2002. 11. 30. 성지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4억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02.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성지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4억 9,89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성지새마을금고에게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위 보증금 3억 원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3)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6억 110만 원[= 24억 원 - (4억 9,890만 원 3억 원)]과 그 밖에 취ㆍ등록세 등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는 현금으로 1억 원, 피고는 현금으로 2억 원을 각 출자하였고, 피고와 그의 처(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02. 12. 6.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성지새마을금고로부터 4억 원(이하 ‘이 사건 피고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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