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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7 2014가합36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4. 1. 23.자 매매계약은 124,055...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체결 등 원고는 2013. 1. 15.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C(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1억 2,000만원, 보험기간을 2013. 1. 25.부터 2014. 1. 24.까지로 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로 하기로 함,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D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B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B이 피보험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보증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자, 피보험자가 2013.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2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 1) B은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21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5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9억 4,500만원(= 21억원 - 1,550만원)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날자 접수 제531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8.자 접수 제36784호로 채권채고액 24억 50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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