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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6 2018가단277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3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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