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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5408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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