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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4747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184㎡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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