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1』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13:08경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E 체크카드 2장, 인감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3. 14:27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하행선 2번 승차장에 설치되어있는 자판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자판기의 카드 투입구에 넣어 식혜 음료수 1개를 사면서 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30경 같은 자판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콘트라베이스 캔커피 1개를 사면서 2,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09경 같은 자판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료수 1개를 사면서 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28』 피고인은 2019. 5. 17. 18:32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 탁자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 원권 3매, 만 원권 2매, 천 원권 4매 합계 174,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32』 피고인은 2018. 8. 15. 09:50경 화성시 I건물 2층 J피시방 38번 자리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 탁자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원권 2장 합계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32』 피고인은 2019. 7. 30. 13:13경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