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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71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7163] 피고인은 2014. 9. 27. 1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여성전문센터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 CJ ONE 상품권 1매와 시가 40만 원 상당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331]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8. 11: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안과병원 8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 신세계상품권 1매, 현금 17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5만 원 상당 롯데상품권 1매와 미화 150달러(한화 20만 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8229]

1. 피고인은 2014. 10. 30. 13:1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79,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쇼핑백에 넣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 13:30경 위 K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의자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K백화점 5만 원권 상품권 1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매장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보고 위 지갑을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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