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3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동산 투자와 사채업 등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벌어들이는 이익금으로 월 3-4부의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은 한 달 전에만 얘기를 해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수익 여부가 불확실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금융비용과 투자 손실이 누적되어 채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3. 11.까지 총 31회에 걸쳐 709,490,000원을 교부받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561,560,000원을 변제하여 차액 147,9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동산 투자와 사채업 등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벌어들이는 이익금으로 월 3-4부의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은 한 달 전에만 얘기를 해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수익 여부가 불확실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