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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5 2019고단6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사모 펀드를 운용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 주면 해외주식, 가상 화폐 채굴, 국내외 주식, 외환거래 투자 등을 통해 매월 3% 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 인은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 불량인 상태로서 국내 및 해외주식이나 상품, 가상 화폐 투자 등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은 투자 위험이 매우 크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만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 거의 없어 사실상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4.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와 H 은행 계좌 (I) 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23. 위 F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 이자를 줄 테니까 한 달만 쓰고 주겠다.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상품에 투자할 목적으로 위 돈을 빌렸으나 위와 같이 위험 성과 투기성이 매우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개인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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