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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1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15.경 인천시 서구 B건물 50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현재는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자신이 운영하던 D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고,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상태로서 빌린 돈을 상당 부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은행보다 이자를 더 붙여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뿐 빌려준 돈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2.경 1,000만원, 2009. 11. 19.경 4,100만원 합계 5,100만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해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시 서구 B건물 50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현재 FX를 운용 중이다. FX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FX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남기게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FX 마진거래는 환율변동을 예상하고 이에 투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도 E 명의의 계좌를 받아 거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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