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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2 2013고단3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07. 중순 무렵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안성캠퍼스 부근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액을 투자받아 주식을 매수한 당일 바로 매도하는 이른바 ‘초단타매매’ 형태로 주식투자를 하던 중 2008. 봄 무렵부터 이미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이 마이너스에 이르러 여러 사람들로부터 1년 또는 1년 5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금을 주식투자에 운용하여 투자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원금과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돌려주고 현실적으로 무한정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 더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수익금과 투자원금의 지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애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E에게 “내가 1년에 주식 투자가 가능한 일수가 238일인데 1년 또는 1년 5개월의 기간 동안 매일 1%의 수익을 올리고 복리로 계산하면 1,100%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어도 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확정적으로 투자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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