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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7노25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 소재 ‘C’의 건물주로서, 2015. 3. 2.경 및 2015. 7. 10.경 위 업소의 임차인인 D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여 2회에 걸쳐 경찰 단속을 받은 사실을 통지받아 위 ‘C’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면서도 2015. 8. 21.경 위 D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 ‘C’의 내부 구조변경이나 업종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D이 위 ‘C’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위 업소를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9. 25. 22:00경까지 위 D으로 하여금 미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의 적법한 단속에 의하여 임차인인 D의 성매매 영업에 관한 두 번의 통지를 받아 불법적인 영업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 9. 25.경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D에게 해당 업소를 계속하여 임대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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