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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27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5. 5.경부터 인천 서구 B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D은 2018.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한 후 2018. 12.경부터 ‘E’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계속해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위치한 위 B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C’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는 등 위 ‘C’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위 업소 건물을 계속하여 임대하였고, 2018. 11. 29.경 위 ‘C’를 인수한 D과 위 ‘C’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건물의 면적이 상당하고, 임대 기간도 비교적 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임차인인 D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건물 명도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상가를 인도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추후 상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성매매 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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