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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고단18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 4 층 소재 ‘E ’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1명 당 6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 4 층 소재 ‘E’( 이하 ‘ 이 사건 업소’) 가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 소재 천안 서북 경찰서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F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F가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 19. 경 이 사건 업소를 F의 남편 G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임차료 70만 원에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7. 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F가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단속되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5. 3. 19. 경 F의 남편 G에게 이 사건 업소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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